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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
제3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제4장 외국의 사례
제5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
제6장 향후 양정과제
요약문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가 2014년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세화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9월 말에 수정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관세화 전환에 앞서 다수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논리가 계속 대립되고 있다. 관세화 전환 이외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현상유지 주장이 있으나 관세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쌀 관세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WTO에 통보한 관세율을 기초로 관세화 이행 시 의무수입물량 이외 수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관세감축 가능성, 국제가격 급락 가능성 등 쌀 관세화 관련 우려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세화 전환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세화 전환과 관련된 불안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양정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As results of the UR agreement and the 2004 rice negotiation, the delayed tariffication as special treatment which is lasting for 20 years will be expired in December, 2014. The Korean government set a rice import tariff rate at 513% and turned in country schedule to WTO on 30 September, 2014.
There ar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argument that Korea will have to change rice import system to tariffication from the first day of January, 2015. Most of experts assert that there might be no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in spite of rice tariffication. Some argue tha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continue delayed tariffication without any increase in mandatory rice impo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organize the issues related to rice tariffication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particularly, considering 513% tariff rate. Moreover, it is needed to review expressed concern about rice tariffication such as potential risk of reduction in the tariff rate and sudden decrease in international rice price.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rice tariffication, its impacts on rice markets after 2015 and direction of rice policy.
Researchers: Kim Tae-hun, Park Dong-gyu, Seung Jun-ho
Research period: 2014. 8. ~ 2014. 12.
E-mail address: taehu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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