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2. 사이트맵 열기
  3. 메뉴열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7.)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7.)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7.)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7.)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7.)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7.)

제11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3, 별지 제1호~제23호]다운로드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