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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 사실을 신고해 분쟁을 조정받거나 해결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제절차

  • 1접수 및 분류

    접수 및 유형별 분류, 인권침해 여부 판단

  • 2조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해 조정·합의

  • 3조사

    진술서 및 자료제출/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4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심의해 의결

  • 5결과 통보 및 보고

    사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기관장에게 심의 결과 보고

  • 6이의제기

    이의제기 시 인권침해 재심 또는 외부 구제 절차 안내

  • 7시정 및 조치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및 교육

  • 8사건 종결 및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인권침해신고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자나 목격자
신고내용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연구원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방법
방문 신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인권경영담당)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맞춰 작성해 우편발송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인권경영담당 
이메일 신고: bckim@krei.re.kr 전화 신고: 061)820-2172
인권침해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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