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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를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 노조지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5.)
- 위촉직 위원은 연구부서 및 주니어급을 대표할 수 있는 직원으로 최대 4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ESG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ESG실무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반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4조 (소집)
-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3분기는 통합하여 1회로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회의 일시와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 1. ESG경영전략 및 기본방향 설정
- 2. ESG경영 추진계획 및 실천과제 확정
- 3. ESG경영실적 점검 및 자문
- 4. 기타 ESG경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의결
제6조 (의결 및 절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회의 등으로 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연구원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