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연구업무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9.28, 2018.2.27, 2018.3.29., 2020.5.12., 2022.7.).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삭제 (2020.5.12.)
-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은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7.)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삭제 (2016.9.28.)
제27조의2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감독부서”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연구원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피감부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부서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연구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2창 보고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3, 별지 제1호~제23호]![다운로드아이콘](../images/sub/down.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