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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등)

  •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 준수를 약속하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36조 (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9. 2. 1)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0)

  • (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4)

  •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8)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7)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의2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관련 별표 1의 개정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대통령령 제28590호)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관련 별표 2의 개정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대통령령 제28590호) 이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3. 29)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가족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연구원 또는 부설기관 등의 직원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연구원 또는 부설기관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24)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1)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2)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활동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7. )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11)

  •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별지 제1호~제23호]다운로드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