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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의 실태분석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제2장 산림사업법인 제도의 개요
1. 산림경영의 여건과 현실 9
2. 산림사업의 추진체계 13
3. 산림사업법인의 대두 배경 및 필요성 16
4.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규 및 제도 19
제3장 산림사업법인의 실태분석
1. 산림사업법인의 일반 현황 23
2. 산림사업법인의 운영실태 27
3. 산림사업법인의 문제점 47
제4장 산림사업법인 정책의 개선방향
1. 산림사업법인 제도와 정책과제 53
2. 산림사업법인 정책의 개선방향 57
3. 산림사업법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65
제5장 요약 및 결론 70
부 록 73
ABSTRACT 85
참고문헌 87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설문조사의 개요 8
제2장
표 2- 1. 우리나라 사유림의 영급별 분포 면적 10
표 2- 2. 소유규모별 산주 수, 면적, 필지 수 및
필지당 산림면적 11
표 2- 3. 사유림 산주 수 및 산림면적의 연도별 변화 13
표 2- 4. 소유 형태별 산림경영관리 현황 14
표 2- 5. 산림사업법인의 필요성 19
표 2- 6.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요건 20
제3장
표 3- 1. 산림사업법인의 사업형태 25
표 3- 2. 산림사업법인의 수주실적 현황, 2002 27
표 3- 3. 산림사업법인 및 법인대표의 일반현황 28
표 3- 4. 산림사업법인의 연도별 변동 상황 29
표 3- 5. 연도별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별 수주금액 추이 30
표 3- 6. 산림사업법인 설립의 목적 32
표 3- 7. 산림사업법인의 운영 형태 34
표 3- 8.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자금 조달 방법 36
표 3- 9. 산림사업법인의 의사결정 방법 38
표 3-10. 산림사업법인의 독립된 사무실 유무 40
표 3-11. 산림사업법인의 경영기록 유지 방법 42
표 3-12. 산림사업법인의 부채 및 융자금 상환 능력 44
표 3-13. 산림사업법인의 향후 계획 46
표 3-14. 산림사업법인의 설립목적 달성 정도 48
표 3-15. 산림사업법인의 애로 사항 50
제4장
표 4- 1. 현재의 산림사업법인 정책에 대한 견해 55
표 4- 2. 산림사업법인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56
표 4- 3. 설립된 법인의 수에 대한 의견 57
표 4- 4. 산림사업법인 설립의 증가 이유 58
표 4- 5. 산림사업법인 부실화의 이유 59
표 4- 6. 부실화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60
표 4- 7. 영세 산림사업법인 통폐합의 필요성 61
표 4- 8.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의 경합정도 62
표 4- 9.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의 관계설정 방향 63
표 4-10. 산림사업법인의 발전 방향 64
표 4-11.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령의 개정(안) 66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사유림 경영주체와 산림사업 실행주체 간의 관계 15
제3장
그림 3-1. 산림사업법인의 연도별 등록 현황 24
그림 3-2. 산림사업 주체별 연도별 수주 실적 26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산림사업을 대행?수탁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이 나아갈 바람직한 육성방향을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산림사업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산림사업법인이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기보다는 산림사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루어져, 이들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사업법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유림 경영활성화와 영세 산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법률적?제도적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산림법에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벌칙, 감사, 지도?감독 등 행정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관리?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중앙회)과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목상이 하는 산림사업에 대해 등록된 법인만이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여 수주 물량 증대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산림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발주 방식을 점차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 또는 제한적 경쟁적 입찰 방식으로 유도하고,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조합(중앙회)과의 역할 분담과 관계 정립이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요약문
An Analysis of Forestry Corporation Managemen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faced by the Forestry Corporation (FC); second, to establish the constructive directions to develop the FC in the future and then to provide some measur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C.
This study consists of the three parts: The first part touches upon the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forests in Korea. The second par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the necessity of FC system introduction. The third part deals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necessary to manage the FC effectively in the future. In order to survey current situations of the FCs, we directly interviewed some Local Government officials, City and County Forestry Cooperatives (CCFC),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NFCF), and FCs. Also we used mail questionnaires in some cases.
FC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deregulation rather than activating th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s. All kinds of forest business were undertaken exclusively by the CCFC or NFCF before 2000. FCs could enter into the forestry business after the Government eased the regulation. The purpose of deregulation in the forest business was to activate competition between CCFC (or NFCF) and FC and then to improve the quality and technology level of forest activities.
Introduction of FC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 improving technology level of forest activities and forest quality but at the same time caused some negative problems. The result of survey on FC system shows that most FC and CCFC (or NFCF) have competed to occupy forest activities and caused some troubles rather than being cooperative to each other. Also we foun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C were not prepared.
To address negative effects, first of all, curren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forest activities and to foster FC. New guideline should be drafed which includes provisions on registration retraction, inspection, and some penalties.
Second, all forest business including some activities exclusively managed by timber merchants should be opened. Transparency of the business need to be raised through the switch from the current private contract system to public auction system.
Third, timber merchants should register to participate in public auction. As a result, only registered FCs can attend public auctions for the forest business.
Researchers: Jang Woo-Whan and Chang Cheol-Su
e-mail Address: wwjang@krei.re.kr, csch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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