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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목차
목
차
1. 국내보조에 관한 개념과 배경
1.1.
개념1
1.2. 국내보조 박스별 범위1
2. 국내보조 분야별 주요 쟁점
2.1. 국내보조 분야
협상의 방향과 목표 3
2.2. 분야별 주요 쟁점3
2.3. 종합 평가 및
전망10
3.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3.1. 시나리오 설정13
3.2.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영향16
요 약
WTO 농업협정 아래 국내보조는 크게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허용 보조(green
box),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SD box), 생산제한 아래 허용 보조(blue box) 등으로 분류됨.
2002년 12월 현재 세부원칙(modalities)을 정하는 농업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특히
감축대상 보조의 추가 감축 방식과 목표에 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감축대상 보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에 대한 감축 방식과 목표 설정에 대한 것으로 UR 방식에 의한 점진적인 감축과
downpayment 방식(이행 첫해에 큰 폭으로 AMS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의 급진적인 감축, 그리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양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제안됨.
-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되나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AMS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에 관해서는 이 조치의 유지와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총 AMS의 감축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은 UR 방식의 점진적인 감축이지만, UR
방식이더라도 그 감축률이 높은 경우(예: 50%)엔 downpayment 방식과 같이 큰 폭의 AMS 감축 결과를 나타냄.
AMS 감축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모든 품목 대상의 보조를 통합한 총 AMS 감축 방식과
품목별로 AMS를 설정해 감축하는 방식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음.
- 그러나 품목별 AMS 감축 방식은 여건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키는 등의 탄력적인 농정 조치 도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불리함.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예: 5%)로 총 AMS를 양허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AMS 감축의 이행기간을 단기(예: 9년에서 5년으로)로 줄여 설정하는 것은 AMS 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연평균 수치로 환산한 결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중장기적인 농정 수단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De minimis 규정이 강화되어도(예: 품목별 생산액 대비 10%에서 5%로) 현행 총 AMS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품목별 AMS 구조는 주로 농업 생산액 대비 1% 이하 또는 10%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1%~10% 사이로 새로운 de minimis 기준이 설정되어도 그 순 영향은 크지 않게 됨.
De minimis가 폐지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현행 총 AMS 산출에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감축대상 AMS 수준은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늘게 됨.
기술적인 문제로 현행 총 AMS 산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은 이론이나 논리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임.
- 현행 총 AMS 산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실질 AMS는 명목 AMS보다 더욱 커져
AMS 감축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에 유리함.
현행 총 AMS 산출에서
실제 수매량 대신에 관리가격의 수혜 대상물량(eligible to receive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AMS 감축 폭은 크게 늘어날 것임.
- 관리가격에다 실제 수매물량을 곱해 현행 AMS를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WTO 패널에 의해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WTO 기준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AMS 양허 수준 이행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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