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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2024.02.28 9095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 등록일
    2024.02.28
목차

1.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배경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

요약문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유지・증진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을 앞둠
• 농촌공간의 장기적 미래상에 기반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의 결과, 농촌다운 정주공간을 조성하지 못하고 사회·경제·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어 소멸 우려가 논의될 만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9. 시행)을 제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전국 지자체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 유형에 적합한 계획 모델 및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함
• 2024년 5개 시·군에서 참여할 시범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모델을 도출해야 함.
• 지자체들은 농촌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함.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연계 사업 확대가 요구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점(點)적인 시설 조성 사업을 넘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선(線)과 면(面)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도입이 필요함.
• 농업·보건복지·교육·산업 정책 등 부처 내 및 부처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함.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 공감대를 이루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함
•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향식 계획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행정 제도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현장 밀착형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특화지구 후보 지역 발굴과 주민협정 체결 등의 과정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생활인구 등 외부 주체들도 농촌다운 가치의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농업·농촌 관련 계획을 연계·통합하고 창의적 계획 수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농업·농촌 관련 계획의 연계 및 창의적인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농촌재생 모델을 제시함.
•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한 농촌협약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의 지속성을 도모함.

저자정보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촌환경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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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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