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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목차
1.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란?
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이용 현황
3.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4.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개선 방향
요약문
○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여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입 이유는 농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
○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적 활용뿐만 아니라 비농업적 활용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제도 도입을 통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및 도시민의 귀농 촉진은 미흡
– 2016년 기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면적 110,415ha 중 단지 5.7%만이 비농업적 목적으로 토지가 활용되고 있고, 이마저도 용도지역 간 큰 차이가 발생
– 2015년 기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휴경률은 12.8%로 매우 높고, 경작 농가 평균 연령, 영농경력 역시 일반 농업경영체에 비해 긴 편
–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농업시작 및 종사형태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은 미흡하고, 기존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해 농지가격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업적 활용은 지정 지역, 지형‧지세, 도로 접근성과 관련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효과는 6.7% 수준
– 영농여건불리농지 중 지형‧지세가 높고, 경사도가 클수록,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멀수록 비농업적 목적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
○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휴경농지 임대수탁사업 도입, 유휴토지 지정, 농지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 제공, 지역에 따른 지정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
– 현행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방식은 영농여건불리농지와 개발수요와의 괴리, 낮은 농지이용률과 높은 휴경률 등의 문제를 야기
– 제도 개선에 앞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급격한 농업‧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헌법 개정논의 대응을 고려한 개편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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