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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목차
1. 협상 경과 및 결과
2. 상품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3. 규범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4. 시사점
요약문
○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체결한 FTA로 2016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함.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69%(세번수 기준)로, 한‧EU(97%), 한․미(98%)에 비해서는 낮고 한‧ASEAN(70%), 한‧칠레 FTA(71%)와는 유사함. 국가별로 별도의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축산물 상품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 측은 주요 민감품목을 협정배제(특히 쌀 관련) 또는 양허 제외하여 관세 감축 의무에서 제외시킴. 중미 측 관심 품목인 커피, 당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육류 중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 중미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현재 검역상 문제로 수입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대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미 측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80%(세번수 기준)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69%)보다 높음. 특히 협정배제 품목은 없으며, 즉시 철폐 세번의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높음. 전체 농축산물 중 63~84%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로 양허함.
○ 원산지 규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은 신선농축산물(HS 01류~14류)에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축산물(15류~24류)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함. 이는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기준임.
○ SPS와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정보교환, 기술 협력 등을 증진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TBT와 관련해서는 WTO/TBT 협정 이상의 포괄적 수준을 규정함. TBT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관련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체결한 FTA로 중미 측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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