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농정포커스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과 전략

목차
1.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여건
2.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근거
3.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방향
4.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추진 쟁점 및 전략
요약문
◦ 산림의 가치와 산촌 유지의 중대함에 비해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임가에 대한 보호 정책 미비
- 농업부문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해야 함.
- 한편 농촌 현장에서는 직불제를 적용할 때 농산물과 임산물 간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임업부문이 소외됨.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근거
-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대상 품목’과 ‘지목’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의해 임업분야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농지에 비해 재배 여건이 불리한 점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산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기회 제한, 임간재배의 다원적 기능 발현 등의 산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을 통해 임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안)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목과 재배품목, 재배형상’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도입(안)을 제시함.
-임산물 품목 가운데 농업 형태로 재배하는 임산물(유형Ⅰ,Ⅱ)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를 활용하여 지원하며, 산지 재배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업분야의 직접지불제를 신설하여 농업분야와 차별 없이 지원함.
-목재 및 산림경영(유형Ⅲ)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산림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임업직불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10925
-
좋아요2
-
다운로드66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다음글
- 과일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 이전글
-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