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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목차
1. 배경과 목적
2.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
3. 농업 관련 사업
4. 농업 관련 부처 사업
5. 시사점 및 과제
요약문
◦ 농업 관련 ODA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외에도 외교부(KOICA), 기재부(EDCF),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ODA 사업은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자원조의 비중과 무상원조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 다자원조의 비율을 25% 이상, 무상원조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농림수산 분야는 전체 ODA 예산의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 경제가 대부분 농업에의 의존도가 높고 농촌지역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예산 규모가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음.
◦ 2017년도 시행계획에서 농업 관련 사업만을 추출하여 분석해보면 207개 사업 2,08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기재부(EDCF)와 외교부(KOICA)의 유상, 무상원조 사업이 전체의 61.6%를 차지함.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의 비중은 전체의 28.7%임. 우리나라 ODA 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기재부, 외교부 두 부처가 주도하고 있는 형태임.
◦ 사업유형별로는 프로젝트형 위주이며, 건당 사업비가 소규모인 기술협력 사업이 예산 기준으로 17% 정도를 차지함. 아울러 양자원조에 심하게 편중되어 그 비중이 95% 이상임. 국제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다자원조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분석해보면,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기술협력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 부처 모두 양자원조 사업이 대부분인 가운데 산림청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형태로 진행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다자성 양자사업은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순수’ 다자사업과 정확하게 구분하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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