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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한·콜롬비아 FTA 발효,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시사점

목차
1. 한·콜롬비아 FTA 발효
2. 농축산물 분야 한·콜롬비아 FTA의 파급영향
3.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2009년 12월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FTA 1차 공식협상이 시작된 후,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FTA 최종 타결
-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2016년 7월 15일에 발효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우리나라는 총 1,494개 농축산물 세번 중 37.8%에 해당하는 565개 세번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쌀, 참깨, 인삼 등 150개 민감품목 세번(품목비중 10.0%)은 양허에서 제외
◦ 콜롬비아는 쌀 관련 품목, 일부 쇠고기 관련 품목, 우유·크림 등의 낙농품, 마늘, 양파, 오렌지 등 47개 세번(품목비중 5.3%)은 양허 제외
- 조란, 사과, 배, 밤 등 49.6%에 해당하는 439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 농축산물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되거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으로 타결되어, 농축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對콜롬비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81.5%를 점유하는 커피를 제외한 다른 농축산물 수입량은 크지 않음
- 쇠고기, 분유 등의 축산물은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된 실적이 없고, 양허 수준이 낮음
- 바나나를 포함한 열대과일류의 수입실적이 일부 존재하지만 비중이 매우 작음
- 사탕수수/무 당 및 자당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수입물량도 매우 적음
◦ 다만, 콜롬비아 절화류의 관세 철폐(기타절화 7년, 장미 5년, 카네이션 3년)로 인한 수입 증가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콜롬비아산 절화류의 수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 특히 콜롬비아산 기타 절화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수입물량도 가장 많음
◦ 수출 유망품목인 알로에, 홍삼 음료 등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관세 즉시 철폐는 관련 품목의 중장기적인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0~2014년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對콜롬비아 수출량은 17만 리터에서 220만 리터로 꾸준히 증가
-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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