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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목차
1.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논란
2.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3. 선물 수요 감소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 추정
4. 결론
요약문
◦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선물 5만 원 등 허용 상한액이 규정되어 산업계 등에서 논란 제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허용 상한액이 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 제기
◦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탁용 선물 수요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물 수요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선물 행태와 동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접적 피해가 예상됨.
- 최근 5년 내에 5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4.6%로 조사되었고, 선물 경험 품목은 과일(70.4%), 한우(62.3%), 인삼(24.5%) 등으로 응답
◦ 동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24.4~32.3%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가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물 선물 횟수가 개인 차원에서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단기(1년 내)적으로 28.8%, 중장기적(1년 이후)으로는 32.3% 감소할 전망
◦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8.4∼10.8% 감소 추정
- 선물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경우, 농업 생산액은 8,193∼9,569억 원(해당 품목 생산액의 9.3∼10.8%) 감소하고, 5만 원 이상 선물 수요 감소만 고려할 경우 농업 생산액은 7,456∼8,362억 원(8.4∼9.5%)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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