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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2016.07.07 1684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등록일
    2016.07.07
목차

1.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논란
2.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3. 선물 수요 감소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 추정
4. 결론

요약문

◦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선물 5만 원 등 허용 상한액이 규정되어 산업계 등에서 논란 제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허용 상한액이 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 제기

◦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탁용 선물 수요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물 수요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선물 행태와 동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접적 피해가 예상됨.
- 최근 5년 내에 5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4.6%로 조사되었고, 선물 경험 품목은 과일(70.4%), 한우(62.3%), 인삼(24.5%) 등으로 응답

◦ 동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24.4~32.3%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가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물 선물 횟수가 개인 차원에서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단기(1년 내)적으로 28.8%, 중장기적(1년 이후)으로는 32.3% 감소할 전망

◦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8.4∼10.8% 감소 추정
- 선물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경우, 농업 생산액은 8,193∼9,569억 원(해당 품목 생산액의 9.3∼10.8%) 감소하고, 5만 원 이상 선물 수요 감소만 고려할 경우 농업 생산액은 7,456∼8,362억 원(8.4∼9.5%)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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