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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개편방안

목차
1. 서론
2. HS 협약의 배경 및 내용
3. 주요 농산물의 품목분류 국제 비교
4.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안
5. 결론
요약문
경제가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상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연상품부터 첨단기술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있다. 이러한 상품을 국제교역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면 분류기준을 설정한 다음 유형별 상품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품목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적정 관세부과, 통관 업무 효율화, 통계자료 작성, 유통과정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에 따르면 HS 6단위까지는 공통적인 분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7단위부터 10단위까지는 각국이 추가로 세분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HS 10단위까지 세분류된 HS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국제 교역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S 7단위 이하의 세분류가 세계적인 공통의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의 차이에서 품목분류의 기본 목적인 관세부과, 통관 업무 효율화, 통계자료 작성, 유통과정 파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부과와 관련된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수입, 통관 및 관세부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품목분류 체계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품종, 용도, 가공도, 형상, 성분량, 축산물의 부위 등을 품목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품목의 세분화는 동일 품목 내에서도 품종별, 성분별, 제품 차이별로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종량세(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의 효율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품목분류 체계 개편 시에는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국제적 교역이 미미할지라도 점차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이 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 및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에 대하여는 전통적 농산물과 차별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djustment of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Korean tariff schedule. Korea needs to develop a more specified Harmonized Tariff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processing, species, and the contents of raw materials. For example, rice needs to be specified considering variety(short, medium, and long), and the level of processing, parboiled, milled or husked, broken, etc. Different tariff rates should also be provided considering the contents of raw materials and the level of processing as well as price differences from variety differences. Problems are often from the classification of the “others” category which includes anything other than classified specifically. There are too many items included in the “others” category for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 without scientific or logical evidences.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riff specific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providing new HS codes for newly emerging traded good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and new varie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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