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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범 고찰

목차
1. 서론
2. 식량농업기구체제하의 국제규범
3. 국제연합환경계획체제하의 국제규범
4.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5.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6. 결론
요약문
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대상으로 이것들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인류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해결방법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합의이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규율함에 있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개인 중심적인 지적재산권체제를 집단적인 공동체 중심의 지적재산권체제로의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현재 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련된 논의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에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초한 여러 작업반에서, 식량농업기구(FAO)의 경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체제 내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경우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 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RTKF)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우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회의의 TRIPs 협정관련 회의 등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이하여 매우 복잡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지적재산권제도를 집단적?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식물유전자원에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를 보상하는 방안과 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에 지리적표시와 같은 원산지정보를 기재하여 이용된 물질의 출처표시와 관련 자원보유국과 해당 국가의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를 보상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기존의 국제규범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국제규범들은 기본적인 골격이나 체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체화하고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여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셋째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하여 이루어진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사적 양자계약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모델협정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관행에 있어서 실제로 이들 사적 당사자간의 양자계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양자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일적인 모델협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국제환경규범간의 관계에서 국제환경규범을 우선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보존을 유인하도록 접근과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ABSTRACT
Plant Genetic Resources(PGR) are essential to our life and human being depends on PGR for all his or her conveniences, clothes, foods, houses and emotion etc. Historically,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prevailed in international practice on PGR. But, that concept has shifted from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ommon concern of humankind since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This article aims a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of that use. So, this article review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lant genetic resources, which are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GR,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onn Guidelin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UPOV Convention) and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TRI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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