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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말일제하 토지소유와 지세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오미동과 류씨가 개관
3.
이용자료
제2장 토지조사 및 토지소유권 사정 과정과 류씨가의 대응
1.
1990년의 光武量田
2.
1908-09년의 과세지 조사
3.
1911년의 토지신고와 결수연명부 작성
4.
1912년의 과세지견취도
5.
1914년의 ''사업''에 의한 토지신고
6.
1915년의 세부측량과 이후의 사정열람
제3장 토지소유권 분쟁과 ''사업''이후 소유관행의 변화
1.
토지소유권 분쟁 사례
2.
상속에 대한 ''사업''의 영향
3.
토지소유권 증명 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류씨가의 인식
4.
토지전당 및 매매 관행
제4장 과세지가제의 성립과 류씨가의 지세부담
1.
과세지가제의 성립과정
2.
결가 및 지세 변동 추이
3.
洞長戶首制의 폐지와 地主納稅의 확립 과정
4.
류씨가 소유토지에서의 필지별 지세액의 변화
5.
류씨가의 지세부담 추이와 이에 대한 인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토지조사 및 토지소유권 사정 과정과 류씨가의 대응
○ 오미동에서의 토지조사 과정 : 1900년의 광무양전 사업, 1908?9년의 과세지 조사,
1911년의 결수연명부 작성, 1912년의 견취도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1914년에
본격적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신고가 이루어졌다.
○ 오미동 지역의 토지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된 논점 :
① 1910~18년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그 이전에 실시된 토지조사의
연속과정이었으며,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양자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소유제도의 변화’와 ‘지세제도의 근대화’를 구분하여 ‘사업’의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과정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제 당국은 ‘사업’이 지제증징보다는 소유권 확정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위협하였다.
류씨가에서는 이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자신의 소유지는 자신의 명의로 바
꾸어 신고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③ 그러나 후술하듯이 1918년의 지세령 개정 이후 지세는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외에
각종의 공과와 잡부금이 크게 늘어나 류씨가의 쇠락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④ ‘사업’을 통하여 류씨가에서는 기존의 소유지를 잃거나 새로 얻은 것이 없었다.
사업에서의 신고주의 방식은 이미 그 이전에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고 과정에서 개별 토지소유자와 마을 단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였으며, 토지소유권 및 결가 산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⑤ 1900년 이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토지소유 및 지세제도의 변화 과정은 곧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과 기준 하에 필지별 토지의 위치·형질·지가 등과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등기제도와 지주납세,
과세지가를 기준으로 한 필지별 지세제도의 도입이 그 것이다.
(2) 토지소유권 분쟁과 ‘사업’이후 소유관행의 변화
○ ‘사업’에서의 토지소유권 분쟁 사례 : 1913년과 14년 사이에 신간된 토지의
소유권 및 경계를 둘러싼 분쟁 1건에 불과하였는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측량기수
입회하에 분쟁 쌍방이 화해함으로써 해결되었다.
○ 상속 관행의 변화 : ‘사업’ 이전에 분재기를 통해 분재를 하였던 류씨가에서는
분재 이후에도 분재 토지를 변경하거나 조정하였는데, 사업이 실시되면서 소유자
명의 변경을 통해 분재를 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분재 토지의 변경이나 조정 등을
할 수 없었다.
○ 토지소유권 증명 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류씨가의 인식
" 토지소유권 증명방식의 변화 : ‘사업’ 이전에는 매매문기가 매매계약서로서
뿐만 아니라 소유권 증명서로도 기능하였는데, ‘사업’ 이후에는 토지소유권
증명방식이 등기제도로 대체되었다." 등기제도에 대한 류씨가의 인식 : 류씨가에서는
“토지신고서에 지금처럼 지주가 확실하게 기재되면 나라 전체가 한가지로 확실하게
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환영하였다.
" 의미 : ‘사업’ 이전에 이미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었으나 그 소유권이 공적
제도적으로 보증되지 않음으로써 불안하였으며, 따라서 사업에 의해 전면 실시된
등기제도는 소유권에 대한 제법인이 아니라 최초의 공적 법인이라 할 수 있다.
(3) 과세지가제의 성립과 류씨가의 지세부담
○ 1918년 이전의 결가제 하에서 류씨가의 지세 부담 :
" 시기별로 결가 변동을 보면, 1908년에 엽전비가의 현실화를 통해 결가가 50% 인하된 이래 1910
년에 최저치였다가 1911년 이후 부가세 인상을 통해 점증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에 의해 대폭 인
상되었다. 지세령은 구래의 결가제를 원용한 점에서 제도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오직 결가 인상을
통해 지세를 인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결가를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미곡으로 환산하면 1908~17년까지 결가는 1907년
수준에 미달하였다.
○ 1918년의 지세령 개정 이후 류씨가의 지세 부담 :
" 류씨가 소유 토지에서 필지별 지세액의 변화 : 원결 토지와 가결 토지를 막론하고
1부당 평수가 작은 토지는 지세 인상 폭이 작고, 큰 토지는 인상 폭이 컸으며,
이 경향은 가결 토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 이는 결부제 하에서 결당 면적과 결가가 불균등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의해 면적이 정확히 측량됨으로써 필지별 지세액이 보다
균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세변화에 대한 류씨가의 인식 :
1915년에는 지세 관련 조세를 모두 지주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자 이에 대해
“소작인에게는 이롭겠지만 안으로는 어찌 이로움이 있겠는가. 주객이 다 곤란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며, 1920년에는 지세가 대폭 인상되어, 미납금을 독촉받았으나
변통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4) 이상을 종합하면 류씨가에서는 ‘사업’을 통해 토지사유권이 확실해진 것은
환영하였으나 지세 인상과 잡부금의 가중으로 농가경제는 쇠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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