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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2017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제2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7년 6월 30일(금)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FTA이행지원센터장
■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 신청 기간 | 심의 일정 | 결과 발표 |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 2017.6.20.(화) ~ 2017.6.30.(금) 18:00 | 7월 10일 주간 | 7월 17일 주간 |
* 사업 선정결과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에서 확인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책자, 신문, 방송 등) 지원
○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미래농업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교육·홍보
○ 그 밖의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 등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http://gosims.go.kr/) 또는 이메일 접수(ksnam@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남경수(061-820-2162)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1억 원 이상 사업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평가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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