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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2017.06.21
7065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
작성자
KREI

2017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제2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7년 6월 30일(금)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FTA이행지원센터장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신청 기간

심의 일정

결과 발표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2017.6.20.(화) ~ 2017.6.30.(금) 18:00

7월 10일 주간

7월 17일 주간

* 사업 선정결과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에서 확인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책자, 신문, 방송 등) 지원
 ○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미래농업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교육·홍보
 ○ 그 밖의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 등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http://gosims.go.kr/) 또는 이메일 접수(ksnam@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남경수(061-820-2162)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1억 원 이상 사업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평가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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