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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 방안

2017.01.05
4147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입찰
작성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기조 제2017-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 방안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

4. 사업예산: 일금사천만원(4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5. 입찰 마감일시 및 등록 장소   : 2017. 1. 16(월) 14: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215-1호

6. 입찰내용
 - 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및 관측사업의 가격안정 효과 측정, 품목별 전망치의 기준 설정 및 오차율 분석 등 농업관측사업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현행 농업관측본부의 관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관축사업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농업관측사업 발전 방안 도출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금액은 입찰금액의 5%)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술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매체(CD-ROM)  1개
 -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실적증명서 등)  1식
 - 주요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각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10. 업체선정 및 계약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8:2 비율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용역 수행능력이 우수한 고득점 제안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때, 예정가격 범위 내 가격협상이 마무리 되는 경우 차하위 득점 제안업체와의 가격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11. 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별첨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에 의함.
 -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예산경영전략팀(계약체결 관련 061-820-2230)으로, 용역내역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관측본부(기술평가 관련 061-820-2224, 237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년  1월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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