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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관측사업 표본 조사

2014.04.17
2989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입찰
작성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제2014-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농업관측사업 표본 조사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4. 입찰 마감일시 및 등록장소: 2014. 4. 28(월) 14:00, 연구원 행정실

5.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농업·농촌에 관한 표본조사 수행 실적 총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업체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각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주요사업실적, 매출액(소정양식)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용역수행실적 증명서 등) 1식
 ○ 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매체 1개)
 ○ 입찰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업체선정 및 계약
 ○ 제출한 제안서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결정
     한 후, 가격협상에 의해 계약체결

8.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입찰자는 별첨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우리 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2015년 4월(예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바, 입찰
     (계약)자는 지방이전에 불구하고 사업기간 중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센터(기술평가 관련 02-3299-4229) 및 총무인사팀(계약체결 관련
     02-3299-4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년 4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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