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2. 사이트맵 열기
  3. 메뉴열기

공지사항

[입찰]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2013.10.04
3775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사항
작성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제2013-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주


4. 입찰 마감일시 및 등록장소: 2013. 10. 18(금) 11:00, 우리 연구원 행정실


5. 입찰내용
 ○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를 위한 표본추출, 현장면접실사, 기초통계 및 조사보고서 제출까지 일체의 용역사업 수행


6.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단일 건당 5,000만원 이상 면접실사 조사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관련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


7.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매체(CD-ROM)  1개.
 ○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첨부)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실적증명서 등)  1식.
 ○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주요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각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9. 업체선정 및 계약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8:2 비율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용역 수행능력이 우수한 고득점 제안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때, 예정가격 범위 내 가격협상이 마무리 되는 경우 차하위 득점 제안업체와의 가격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10. 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별첨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동향분석실(기술평가 관련 02-3299-4227, 4228) 및 총무인사팀(계약체결 관련 02-3299-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10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음글
한국농촌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이전글
[채용] 건설기술자 계약직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