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2. 사이트맵 열기
  3. 메뉴열기

공지사항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조사를 위한 조사대행 용역

2009.09.28
3003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사항
작성자
김홍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제2009-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조사’를 위한 조사대행 용역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4. 입찰 마감일시 및 등록장소: 2009.10.7(수) 10:00, 우리 연구원 행정실


5. 입찰 참가자격
○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업체로서 코스마(여론조사협회) 가입업체
○ 최근 2년간 건당 3,000만원 이상 면접실사 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첨부).
○ 주요 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각  1부.

※ 과업내용서 별첨서식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 , 전자매체 1개)
○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업체선정 및 계약
○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8.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무효
○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제97조 및 101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경영전략팀(기술평가 관련 02-3299-4227, 4228) 및 총무인사팀(계약체결 관련 02-3299-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9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음글
연구행정보조(계약직) 직원 공모
이전글
경북 영천에서 현장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