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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웹로봇을 이용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2009.06.04
2871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사항
작성자
김홍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웹로봇을 이용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입찰 마감일시 및 등록장소: 2009.6.15(월) 14:00, 우리 연구원 행정실


5.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시스템통합사업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용역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자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 및 구축 실적이 있는 자(실적증명서 제출)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신고확신서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주요사업실적, 매출액(소정양식)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용역수행실적 증명서 등)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전자매체 1개)
   -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업체선정 및 계약
   -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원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8.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참가업체의 제안설명회 관련 사항은 추후 통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자는 반드시 별첨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및 제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연구원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지식정보팀(기술평가 관련 02-3299-4182) 및 총무인사팀(계약체결 관련 02-3299-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6월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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