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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긴급입찰

2008.11.13
3103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사항
작성자
김홍원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입찰공고



1. 입찰용역현황

용역명

세부내역

제안가격

비고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제안요청서(붙임2) 참조

130,000천원(VAT포함)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홍보의 긴급성으로 긴급입찰시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홍보 사업실적이 있는 자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 2008.  11. 19(수) 15:00
    ○ 장    소 : 센터 혁신기획팀(서초구 서초2동 외교센터 405호)
    ○ 제출서류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닐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입찰보증보험(입찰금액의 5%),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별지서식 2,3,4,5호) 각 1부, 가격제안서 1부(부가세 포함, 입찰서와 함께 밀봉 날인하여 제출), 제안서 10부 (내용이 담긴 CD 1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5. 입찰보증금납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한 후,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나.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종합평가 배점기준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8.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가격제안서, 입찰자격 증명서류 등 입찰관련 서류는 붙임 <제안요청서>의 별지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이인아, 02-3498-6532) 및 계약담당(최영운, 02-3498-6523)에게 문의 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http://www.cric.re.kr)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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