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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3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제3차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1년 8월 10일(화)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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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신청 기간 |
심의 일정 |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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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 |
2021.7.26.(월) ~ 8.10.(화) 18:00 |
8월 23일 주간 |
8월 30일 주간 |
*사업 선정결과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에서 확인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사업 지원 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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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제3조(지원분야) |
지원 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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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투ㆍ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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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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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 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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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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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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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
1.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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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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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 로그인
- [FTA 교육·홍보사업] 부분으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 선택
- [글쓰기] 버튼 선택 후 기본 항목 작성
- 필수 제출 서류 첨부(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금 산출내역서)
- [글 등록] 버튼 선택
- 제출 완료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금 산출내역서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 서식 내 ‘8. 사업성과 평가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기준이 되므로, 실행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최종 선정된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을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 신청과 기타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 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시행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2]자료 참조
※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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