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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Ⅰ. 개 요
1. 목 적
○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 혁신도시 지역기업 : 혁신도시법 제45조의5에 따라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2. 적용범위
○ 이 추진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 세부 기준
1. 우대지역 범위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 지역(전라남도 고시 제2020-373호)
2. 우대사업 범위
○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연구원의 실정에 맞게 적정 우대사업 범위 설정
○ 공사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공사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용역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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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 용역계약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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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의 합 |
가점 |
지분율의 합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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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이상 |
1.0 |
B. 10% 이상, 20% 미만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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