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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 규제 개선으로부터!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sub/open_mark4.png)
머니투데이 기고 | 2025년 1월 24일 | |
손 학 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속도로를 달리며 마주치는 '울창한 숲'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과 공익적 기능을 담고 있는 산지의 일부분이다. 50여년 전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던 민둥산들이 이제는 푸르게 물들어가며 전국 곳곳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산지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탄소 흡수, 미세먼지 차단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산지의 66%는 개인이 갖고 있다.
이는 산지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과 자산임을 의미한다.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책 방향과 국민의 수요, 제도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산림청은 산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9년에 처음 지정된 제한지역 중 사유지 등 면적의 약 80%, 약 360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해제됐다. 당초 제한지역은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됐지만 주변 산지 개발로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산지 소유자들은 산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제한지역에서는 국방과 군사시설 등 공용목적의 행위만 허용됐으나 제한지역이 해제된 산지는 이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거나 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로 인해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해 안전성과 합리적인 관리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지 이용 규제를 총괄하는 '산지관리법' 제1조에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보전'과 '이용'의 조화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일부 사유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주변의 국유 산지는 새로운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보전 기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국토 녹화를 이루어낸 만큼, 이제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백두대간과 같은 주요 산줄기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도시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의 산지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산지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활용하고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이 중요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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