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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신형(新型)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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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고 | 2024년 8월 11일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
아시아형 농업이 유럽형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신대륙형 농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인구 대비 경지면적이 적은 요소부존 조건으로 인해 토지·노동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산된 농지에서 소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영세소농 농업경영구조가 형성됐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에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은 토지·노동 조건을 확대하는 경로를 추종했고 농지이용 상의 규모화, 더 나아가 영농규모화가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중국 농업은 전 세계 경지의 약 7%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부양하는 내공을 선보이고 있지만, 농업경영의 주체는 영세한 소농이 근간이다. 중국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0.7ha로 1.5ha 수준인 우리에 비해 농업경영 규모가 더 영세하다. 중국의 농업경영구조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농촌 토지를 개별 농민들이 공평하게 도급받아 경영하는 이른바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 기반한다. 개혁개방으로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도입되고 이후 장기에 걸쳐 고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산된 농지에 기반한 소규모 농업경영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전형적인 아시아형 농업경영구조가 형성된 중국에서 영농규모화는 농업 분야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 기반한 소규모 분산 경영이 고착화되고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전 확대로 부녀화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작 포기로 인한 농지 황폐화 등의 현상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2008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기 제3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영농규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책의 핵심은 농업현대화를 최종 목표로 영농규모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신형(新型)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는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家庭农场, 가족 노동력에 기반한 규모화된 인증 농업경영체), 농민합작사(전문협동조합), 농기업을 포괄한다. 농외자본의 무제한 참여가 보장되는 농기업이 농업경영체로서 정책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산업화 정책을 통해 농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시장화, 단지화, 전업화, 규모화, 계열화로 요약되는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농업산업화는 시장개척 능력과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 농민 서비스 제공 및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농기업을 중심으로 이익 공유를 매개로 개별 농가, 농민합작사 등 농업경영체를 연계하는 전략을 표방하고, 조건을 갖춘 농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세소농 구조의 해소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농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소규모 개별농가나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이 토지사용권, 노동력, 자금, 시설 등을 매개로 농기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형 농업의 발전 경로에서 농지 이용상의 규모화와 농업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자본 결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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