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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농업에서의 기후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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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기고 | 2019년 5월 27일 |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근 한낮의 최고기온이 30℃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서 여름이 부쩍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일일 최고기온만 보면 봄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기상현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를 떠올릴 것이다.
기후변화 담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교토의정서’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2001년 미국이 탈퇴했지만 2004년 러시아 등의 비준을 거쳐 2005년 발효됐다. 이제 곧 다가오는 2020년은 교토의정서 협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2020년 이후에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의무감축분이 할당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신기후체제에서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기후 안전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보다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과 임업, 그리고 식품부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이행을 책임진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같은 국가계획으로 설계·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벼의 작기 이동, 신품종 도입,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가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주류화란 광범위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을 기존 정부정책과 통합적으로 설계·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농업정책에서 다루던 지역개발, 식량안보, 에너지 절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후변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존 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 주류화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설계하되 기후변화 정보를 정책적 의사결정에 주요 요소로 반영한다. 제주도가 열대·아열대로 작목전환을 꾀한 것, 강원도의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에 사과가 포함된 것은 전통적인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에 기후변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때 기후변화 주류화는 기존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덧붙여 기후변화는 범사회적인 현상이다.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 주류화를 통한 부처 또는 부서간의 통합적인 대응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한 농민의 건강상 위험문제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기존 정책효과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 효과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기후변화 주류화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기후변화는 특정 정책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하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농업환경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기후변화 주류화에 대한 정책 담당자와 농가의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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