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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원산지표시 생활화로 우리 먹거리 지키자

![]() | 헤럴드경제 기고 | 2016년 7월 12일 |
이 계 임 ![]() |
원산지표시를 아느냐고 물으면 소비자 열명 중 아홉은 고개를 끄덕인다.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 농식품 표시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채택됐다. 품목별로 분산돼 있던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2010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은 컸다. 실제 우리의 원산지 판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일본도 우리 제도를 배우려 농식품부를 방문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선도적이다.
그러면 원산지표시는 왜 필요할까.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보고 제값을 내고 우리 입맛에 맞는 국산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이다. 실제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표시가 충분히 활용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수준의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해 전 필자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쇠고기 단일 품목에 대해서만도 2000억원의 사회적 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엄격한 법제도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 농식품을 구입하고,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등 일상에서 얼마나 원산지 표시가 활용되고 생활화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생활화에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를 일상 생활에서 지키고 활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기관이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막아내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도가 확대되고 대상 품목을 늘리는 과정에서 표시방식이 복잡해지고, 표시정보를 쉽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또 하나,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에 다소 뒤쳐진 점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 무점포를 통한 식품 구매가 확대되고, 간편화 경향에 따라 배달식품과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경로와 특정 식품에 대한 대응은 다소 부족했다.
원산지표시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가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 품목 확대, 상습 위반자 처벌강화, 농식품부 및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미래 소비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급식활동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킨다면 금상첨화다.
원산지 표시가 농림축산식품부라는 특정기관만의 업무라는 인식을 넘어, 식생활에서 누려야할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우리 농업을 살리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생활 속의 똑똑한 습관 ‘원산지 표시확인’이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국민 식생활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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