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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2016년산 양파, 마늘의 합리적 수매가격 및 수매방식은?

![]() | KREI논단 | 2016년 4월 27일 |
송 성 환 ![]() |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양파 금값, 고공행진’, ‘오를 대로 오른 양파값’, ‘배추·무·마늘 金채소’ 등 높아진 채소류 가격과 관련한 기사제목들을 많이 접해왔다. 실제로 양파와 마늘의 도매가격을 보면 2014년산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4년산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5년산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수확직전 고온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은 배추, 무 등 엽근채소류와 달리 1년에 한 번 수확하여 이듬해 수확기까지 저장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국내산 양파와 마늘 가격은 연중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양파와 마늘의 유통구조를 보면, 크게 산지유통인에게 포전거래하거나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포전거래하는 경우 파종 및 정식 전·후 일정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50% 내외의 계약금을 선지급한 후 수확기에 잔금을 치르게 된다. 농협 계약재배는 재배초기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수확기에 주변의 포전거래가격이나 도매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격을 결정하여 매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2016. 3. 18), 2015년산 양파와 마늘 농가의 산지유통인 출하비율은 각각 39%, 32%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비율은 27%, 41%로 높아 포전거래와 산지 수매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산지수매가격이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농협 및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산 마늘의 경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수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됨에 따라 마늘 수매농협의 손실이 커졌고, 2015년에는 마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됨에 따라 농가의 기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포전거래가격과 농협의 산지 수매가격 결정은 수급여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월이 되면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이 수확되고, 건조 기간을 거쳐 농협의 수매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마늘의 포전거래가격은 2015년산 재고량이 부족함에 따라 조기 출하가 가능한 포전을 중심으로 2014년산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6년산 마늘의 농협 수매가격도 작년보다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현재의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2015년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관측 정보와 산지 생산동향 등 수급정보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매가격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협의 입장에서 이미 거래된 포전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수매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출하하기를 바라는 농가로부터 일정물량을 수매하여야 하는 농협이 포전거래가격보다 낮게 수매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협의 수매방식 또한 전량 매취방식에서 수탁 또는 계약가격 기준 수매 후 가격차 보전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계약가격으로 수매 후 시장가격 상승으로 발생된 손익을 일정비율로 농가와 농협이 배분한다면 농협의 경제사업과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산 양파와 마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산지 수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양파와 마늘의 수매가격은 수급여건 및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수매방식도 농가와 농협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양파, 마늘 수매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수매방식 전환이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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