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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농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농가 소득 연계해야

![]() |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6년 4월 12일 |
김 창 길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 시행
온실가스 저감 연구·정책 지원 필요
기후는 장기간의 시간적·공간적 대기현상을 종합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대체로 30년) 특정 지역의 대기 상태를 말한다. 기후변화는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계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 상태를 의미한다.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 사실이며, 기후변화가 인류와 자연 시스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 합의문인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금번 총회에는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1.5℃ 지향)하기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관련 국가별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함과 함께 기후변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문 12항에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취약성’조항을 담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기후 의존적인 농업부문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약 3% 차지) 기후변화에 가해자이기도 하며, 적절한 토양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후변화의 해결자이기도 하다. 농업부문의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몇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이 꾸준히 요구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연구분야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말 파리회의에서도 단기적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장기적인 저감수단이라 할 수 있는 농경지의 토양탄소 축적과 산림의 조림, 재조림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토양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핵심으로 스마트 토양관리(토양의 유기물관리, 투입재 관리, 무경운·최소경운, 피복작물 등을 통한 탄소격리)를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 금융지원, R&D 등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신기후체제에서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화대책과 함께 적응대책을 함께 추진토록 해야 한다. 지역별·주산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농업기상 관측정보와 관련분야 빅데이터(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및 농사정보 등) 및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등을 통한 농가 맞춤형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개발자·기술보급자·정책담당자·농업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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