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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FTA 활용률 제고위한 농식품 인프라 구축돼야

![]() | 농민신문 기고 | 2014년 9월 1일 |
이 병 훈 ![]() |
정부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목표로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조기 타결돼 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연일 야단법석이다. FTA로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도 그렇게 될까?
2014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50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했고, 그중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제외한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협상 중인 한·중 FTA를 포함할 경우 농식품의 FTA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FTA로 인해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역내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FTA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2013년도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도는 24.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약 18억달러인데, 이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4억40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 FTA 수입활용도(70.4%)나 제조업 FTA 수출활용도(70%)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으로의 농식품 수출활용도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46.3%로 뒤를 잇고 있다. FTA 대상품목의 농식품 수출액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가장 크지만, 수출활용도는 3.8%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인도 역시 농식품 수출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시장이다.
이처럼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거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지위 획득 여부가 곧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즉시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할지라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인하 및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FTA 제도 활용 컨설팅, FTA를 활용한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출증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산지 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도입·정착될 필요가 있다. 기존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보급·확대도 반드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나 기체결 FTA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해 원산지 규정의 비일관성을 조정하고 그동안 고질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돼 왔던 수출 대상국의 비정상적인 통관행정을 합리적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한다면 FTA 대상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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