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KREI논단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중기재정 뒷받침돼야

![]() |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3년 6월 10일 |
김 정 호 ![]()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6월 말까지 내놓을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가경제 사정이 어려우므로 단기적인 해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농정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출범 초기에 걸맞게 적어도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면서 농업·농촌 발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새정부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지만, 조급하게 공약 이행을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의성 있게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자칫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도 있으며, 농업·농촌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큰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올 상반기 중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시책을 담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대개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년 단위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정권 교체시에는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주요 정책사업의 재정투융자계획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농식품부 예산의 60~70% 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농업인과 전문가 그리고 관료 등 범농업계의 논의와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공공경영)체계가 구축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범농업계가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은 그대로 골간이 유지되면서 정부와 농업계가 함께 중장기 농정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5년 단위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시·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국가 및 시·도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시·군의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통합된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농촌발전계획이 농정 추진의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발전계획·농식품산업발전계획·산림발전계획·농촌정비계획 등의 하위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법 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발전계획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적어도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농업·농촌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정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글
- 도시농업의 진화, 농업을 매개로 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
- 이전글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의 효율적 접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