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KREI논단
귀농·귀촌과 맞춤형 농지지원

![]() |
KREI 논단| 2012년 4월 9일 |
채 광 석 |
최근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전원 거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농어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계속적으로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농가구가 농지나 시설 설치 같은 농어업 기반을 다지고 주거지인 주택을 확보하도록 한가구당 최고 2억 4천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귀농 초기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월 60만원 한도에서 실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귀농·귀촌관련 업무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귀농했다고 누구나 귀농인, 즉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영농기반 마련(28.4%)과 사업자금 조달(26.1%)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농업전망 2012 발표자료). 즉, 농지와 같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도 우리나라 농지의 매매,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있다. 귀농인들도 영농기반 확대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업농, 그 중에서도 젊은 농업인(20~30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지다 보니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들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하여 필요한 농지와 영농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중심축이 과거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관리’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생산정책의 보완수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화, 과소화 대응 정책을 위한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이나 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자 대상 사업을 별도로 설계·운영하여,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우리나라의 농지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농지보유의 합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장리스사업과 연수 등의 사업이 있다. 농장리스사업은 크게 낙농형과 경종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낙농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장리스사업의 경우 신규 취농자의 농장연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신규 취농자의 영농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영농 초기 정착 시 위험이 큰 축산, 시설 농업, 특용작물 재배 등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의 경우, 중산간지 소규모 농지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 필요 농지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진흥지역 내 논, 밭, 과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을 농어촌지역 논, 밭, 과수원(도시근교, 개발예정지구, 투기지역 제외)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적격자,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 받은 후, 농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매도 또는 재임대 시에는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전제한 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글
-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제
- 이전글
- 농업종사자의 직업만족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