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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영세·고령농의 삶의 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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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박대식
농업경제 농경포커스 | 2010년 3월  2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영세·고령농은 한국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 동안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세·고령농 문제를 경영이양(탈농·은퇴)의 관점에서 주로 다뤘을 뿐이고, 이들의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역할이나 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크게 부족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은 외형적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영세·고령농은 사회안전망의 밖에 있거나 수혜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고령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화 및 농업인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

  영세·고령농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영세·고령농의 노동능력과 영농 실정에 맞는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지출비용(도시 의료기관 이용 시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 경영이양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고려해야 하며, ② 농업생산을 위해 보유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인의 범위(현재는 농업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로 한정)를 좀 더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2010년 월 790천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지연금제도(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함)가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저소득 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높이고, 고소득 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영세·고령농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입소요양시설은 월 50~60만원, 재가요양시설은 월 12~17만원 내외)을 일정 비율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을 개량할 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영세·고령농을 위한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영세·고령농을 위한 영농대책으로는 ① 환경친화적인 ‘실버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하고, ② 영세·고령농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③ 건강산업, 원예치료법, 애완동물치료법과 같은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고령 농업인의 영농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의 분산 등으로 규모화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마을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영세·고령농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외 취업 및 부업 대책으로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되 특히 농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세·고령농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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