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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농촌현실 맞게

농민신문 기고| 2009년 7월 13일 | |
박 대 식 |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식사·간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 왔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20년 이상 앞서 진행된 농어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에서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의 불합리성,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공급 불균형과 난립, 낮은 요양서비스의 질, 이용자 본인 부담의 과중, 낮은 주민 인지도, 기초 통계자료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시행 1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등급판정시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2~3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 항목에 정신·신경관련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의사소견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기존의 기관들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가급여기관이 신규로 무분별하게 설립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이 계획표대로 실천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많은 농어촌 장기요양기관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양사·물리치료사·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농어촌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 경감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최대 월 12만~17만원이고, 시설급여의 경우는 월 25만~29만원으로 농어촌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지원 방안은 농어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15%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다. 이 개선안을 좀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저소득층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20~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 이장단회의, 영농교육, 농어업인단체 모임 등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지역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시·군·구별로도 작성해 공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을 요양기관별, 농어촌 읍·면별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어촌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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