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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목차
1.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2. 주요국의 농업 데이터 수집·이용 등 권리에 관한 제도
3. 농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에 대한 시사점
요약문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불분명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 가치에 대한 분배 방식 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도 저하
• 데이터는 디지털 농업 실현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농업인들은 데이터 소유, 이동성, 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주저
• 정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농업 데이터의 특성과 권리 및 관련 거버넌스 등 구체적 운영 방안 미흡
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마련 필요
• 파편화되고 불분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된다면, 잠재적으로 디지털 농업을 채택하려는 농업인 들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데이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에서 농업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 이미 주요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은 농업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관련된 자발적 규칙 및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해 농민의 데이터 소유·이용권을 보장하는 추세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개별적 대응보다는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설립 노력 필요
•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수립과 더불어 농업인 중심의 농업 데이터 조직 설립으로 농가의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이와 같은 조직 설립은 선언적 의미인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한계, 데이터 생성과 저장의 독점 구조의 한계, 자유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낮은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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