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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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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어촌의 현실
2. 삶의질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체계 여건 변화
3. 향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요약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됨.
• 농어촌지역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도시에 비해 기본적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열악 등 정주 여건의 도-농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 삶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적 공공투자가 필요함.
삶의질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삶의질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조정 등 정책 환류 미흡, 범부처 정책으로서의 도입 취지 약화 등 한계 지적
• 2004년 제정된 ‘삶의질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정책을 포괄하는 삶의질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농어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삶의질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으로서 농식품부의 담당 간사 조직을 두고, 한국농촌 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조정 등 정책 환류 미흡,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 불충분, 농어촌 현장에서 삶의질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새 정부 출범 후 농특위원회와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을 맞아 삶의질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농어촌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시급: 법상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농특위로 통합됨에 따라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일관성 보장을 위해 통합 농특위원회 존속기한 삭제가 필요함.
• 다 부처 삶의질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 실질화: 삶의질위원회에서 제기된 정책환류 미흡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 농특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처의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통합 농특위원회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 범부처 삶의질정책에 대한 통합 농특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관련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원회-사무국-전문지원기관으로 구성되는 전문성을 갖춘 업무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농어촌 현장까지 전달·체감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위원회 활동의 추진체계를 넘어 중앙정부 정책이 지자체와 주민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현장의 정책 체감도 제고 노력도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지지 기반 마련: 통합 농특위원회의 활동은 농업·농촌 분야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창출·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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