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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images/sub/open_mark4.png)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2.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시사점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4.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요약문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미흡
•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2022년 4월 조사에서 12%에 불과하였으나, 8월 조사에서 35%로 상승
•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에 달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인지도가 낮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선호 여부를 표명하지 않은 비율이 48%에 달하나, 제도에 대한 찬성이 44%에 달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높은 편
• 기부 희망 금액은 10만 원 이하가 46%를 차지하였으며, 답례품의 종류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비율이 52%
•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국회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 도입 초기에는 기부액이 크지 않았으나, 인지도 향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
•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한 목적 사업 개발, 기부자와 소통 강화, 적절한 답례품 개발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제도 도입 첫해임을 감안, 지나치게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 국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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