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지원대책은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직접피해지원대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직접피해지원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분됩니다.
한·중국FTA 발효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 폐업지원제는 5년(2021년 종료)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산출기준 X 지급단가 X 조정계수
농업인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법인당 5,0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