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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국내보완대책

FTA별 투자ㆍ융자 규모

주: FTA별 투자・융자 규모의 합계는 FTA별 대책 간 중복사업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자・융자 규모 총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2010.11)
투자·융자 규모(계획)

10조 8천억원(2011~2020년)기존 축산업발전대책에 2조 원을 추가 지원한 규모

재정지원

돼지분뇨 저감을 위한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확충(39개소 → 150개소)

청정육종농가 육성을 통한 국산 정액 시장점유율 확대(50% → 70%)

고능력 한우암소개량센터 조성 추진(2010~2012년)

육우 전문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생산자 중심의 도축가공업체 지원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조정(2억 → 5억)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12개 → 22개)

제도개선

양돈 및 종계·부화장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원유 쿼터제 도입 및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한·미 FTA 1차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규모(계획)

20조 4천억 원(2008~2017년)

재정지원

축산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원예분야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통한 산지 생산·유통 시스템의 규모화 및 조직화

전업농 중심의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품질 고급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 → 85%)

세제지원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도축세 폐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개선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 선정 방식 변경(사전 → 사후)

한·미 FTA 종합대책

(2011.08)
투자·융자 규모(계획)

2007년 한·미 FTA 국내대책으로 마련된 20조 4,000억 원(2008~2017년, 10년)에 1조원 추가 지원

재정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세제지원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 확대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제도개선

농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 10억30억)

농업재해보험 품목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2012.01)
투자·융자 규모(계획)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원 추가 지원

두 차례의 추가지원(3조 원) 중 3천억 원은 수산분야 지원에 활용됨에 따라, 총 23조 1,000억 원이 한·미 FTA 국내대책에 배정

재정지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5%90%)

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3%1%)

밭농업 직불제 도입(19개 품목, 40만원/ha)

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상향 조정

세제지원

수입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11개22개,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10년간 유지

제도개선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권익 보호

한·영연방 FTA

투자·융자 규모(계획)

기존 투자・융자 계획에 한·영연방 FTA 대책에 따른 2조 2,045억 원 증액, 한·뉴질랜드 FTA 대책에 따른 3,523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1조 9,835억 원(2015~2024년)

축산분야 지원

가축・사료비 절감 및 가축질병 근정방안 강구

가축개량 강화 및 연구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육성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 및 관측・통계 정비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악취관리 강화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뉴질랜드)한우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

(뉴질랜드)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개선

(뉴질랜드)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 수출 확대 지원

재배업분야 지원

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2014~2024년, 40개소)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 확대(2014년, 2개소2024년, 12개소)

감자, 마늘, 양파에 대한 유통개선 및 소비기반 구축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뉴질랜드간 협력 추진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지원, 전문가 훈련, 수의역학 분야 공동 워크숍, 제3국 공동진출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개시일 2년 전20부터 영농종사‘상속세 신고기한까지20)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47종52종)

(뉴질랜드)후계 축산인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뉴질랜드)부가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

(뉴질랜드)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 확대(조사료/농식품부산물+단미・보조사료)

제도개선

지원금리 0.5%p 인하(3%2.5%)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한·중국/베트남 FTA

투자·융자 규모(계획)

한·중 FTA - 기존 계획에 1,595억 원 증액한 1조 5,545억 원(2016~2025년)

한·베트남 FTA - 기존 계획에 664억 원 증액한 1,654억 원(2016~2025년)

밭농업 경쟁력 제고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주산지 품목별 일관기계화(매년 20개소, 총 200개소)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2025년까지 820개소)

수확량 변동과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안정+경영안정‘ 체계 구축

임업 경쟁력 제고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및 표고버섯 톱밥배지 시설 구축, 제재・건조・방부시설 현대화 및 권역별 목재유통센터 구축

기능성 및 내재해성 등 신품종 개발 보급 및 자급률 제고, 고부가가치 상품 및 가공기술 개발, 품목별 연구・지도인력 확충

양봉산업분야 지원

밀원 확대, 종자 및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관리 및 제품 개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 모델 개발 및 양봉 산업 이미지 제고, 화분 매개용 벌 공급 체계 구축

벌꿀류 유형 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품질검사 강화 및 등급제 확대, 공동브랜드 유통체계 구축

기업 연계 제품개발 및 소비확대, 양봉산물의 R&D 추진, 가공시설 및 수출확대 지원

RCEP

투자·융자 규모(계획)

9,207억 원(2022~2031년)

과수·과채 경쟁력 강화

고품질 과수 전문생산단지 확대 조성, 과원 시설·장비 개선 및 품종갱신 등 촉진

온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활용 컨설팅 지원 강화

자조금 품목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품질 향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조직 역량 강화

농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해 재해예방체계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험료 부과 및 보험 혜택 부여 등 보험제도 합리화 추진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피해경감 기술 개발, 신품종 개발·보급 및 품질 고급화 재배기술 개발 등 과수·과채분야 R&D 지속

차・녹용 경쟁력 강화

차 전문단지 육성을 통한 품질 제고 및 관광-소비 연계 강화

녹용 품질 규격화・차별화 및 사슴산업 정보조사 추진

국산 수요기반 확충

아동기부터 국산 과일・과채 친숙도 제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건강・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FTA 활용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 제고

높은 온라인시장 성장세 및 한류 인기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 및 한류 연계 홍보 강화

RCEP에 따른 관세 혜택, 원산지 기준 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