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관련 지원금액은 영상 제작사, 영상 송출 방송사, 방송시간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50~60분 영상물 1편을 기준으로 하되, 매체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어떤 채널이나 형식으로 송출하여도 상관 없으나,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 영상을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송출하기 위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거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과거 사업성과물 바로가기: https://www.krei.re.kr/support/page/208
u지원 취지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 내용의 경우 관례에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
국내외 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강의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과 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진행 요원 경비와 발표 및 토론 수당 등으로 한정되며, 홍보 분야의 경우 정규 인력이 아닌 단기 고용인력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예산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총 신청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발표평가)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공모는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 잔액이 소액일 경우 공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사업설명회 시행과 관심 증가 등으로 1회 차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주시면 FTA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교재 발간 비용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인력의 원고료는 지원되지만, 내부 인력의 원고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교육 분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되, 지원 분야가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