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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응답

답변:

* 호두: 3,990원/평

* 양송이버섯: 360,862원/평

* 염소: 159,000원/마리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054-429-4000)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서 신청

정부24 민원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검색 후 정부24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답변: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답변:

18년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답변:

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면 됨

답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현지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서면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답변:

실제 재배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함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가 소재한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지급을 신청한 품목의 생산지 시·도가 다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가 소재한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답변: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5호의3 서식(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4 서식(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을 작성 후 제출하면 가능함. 

- 다만,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답변: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5호의4 서식(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을 보완 제출할 경우, 4개 필지에 대해 지급 가능함

답변:

행정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위임함

* 토지 소유자 확인서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