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기관으로 FTA이행지원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해 우리 센터에서는 매년 FTA 농업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귀 기관에서 수립하거나 수립 예정 중인 2026년 농업인 교육 계획과 연계하여 첨부와 같이 FTA이행지원센터 주관 농업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