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절차
6 ~ 7월 |
피해보전직불금 |
○ 지원대상품목 고시 : 5월 중 ○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1.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3. 협정발효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
6 ~ 7월 |
피해보전직불금 |
○ 확인사항 1.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완비 여부 |
8 ~ 9월 |
현지 및 서면조사 |
○ 조사내용 : 관내외 생산(지)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진위 여부 조사 신청서 접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8 ~ 9월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 이의 신청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결과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확인 결과 전달 후 10일 이내에 신청 |
8 ~ 9월 |
심사위원회 심사 |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심사내용 : 신청내용, 현지 및 서면조사 결과,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 |
10 ~ 11월 |
조정계수 산정, |
○ 지급신청총액 산출 → 조정계수 산출 → 자금요청 → 지급결정서 통보 |
12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 지급액 : 심사를 통해 확정된 산출기준×지급단가×조정계수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FTA 폐업지원금 절차
6 ~ 7월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
○ 지원대상품목 고시 : 5월 중 ○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
6 ~ 7월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확인사항 1.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완비 여부 3. 기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 |
8 ~ 9월 |
현지 및 서면조사 |
○ 조사내용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진위 여부 신청내용 확인 결과서 작성 즉시 폐업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신청서 접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8 ~ 9월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 이의 신청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결과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확인 결과 전달 후 10일 이내에 신청 |
10 ~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심사내용 : 신청내용, 현지 및 서면조사 결과,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 |
10 ~ 11월 |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당연도의 재정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조정 |
12월 |
폐업지원금 지급 |
○ 최종 현장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통지 → 폐업 및 폐업통보 → 폐업확인 → 폐업지원급 지급 → 지급결과보고 |
12월 이후 |
사후관리 |
○ 관리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내용 : 대상자, 지급내용, 폐업여부, 폐업이후 재배 품목 등 -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전,중,후) 사진을 부착 -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 5년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