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접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13년부터「FTA 피해보전제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FTA 피해보전제도 >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장
1. 공고기간 : 2013. 01. 22.(화) ~ 2013. 02. 15.(금)
2. 신청접수
□ 기간 : 2013. 01. 22(화) ~ 2013. 02. 15(금)
□ 접수장소
○ 소재지 시·군·구 담당과 (우편, 팩스)
○ 농업인등 지원센터 (우편, 팩스)
- 주소 : (130-710)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
- 팩스 : 02)964-5633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별첨 2>의 91개(농산물 42개, 수산물 49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분석되는 품목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91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 FTA 수입피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 어업인등 지원센터, 3월말)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및 고시(4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5-6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 대상자 선정(7-9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정(11월) 및 직불금 지급(12월)
3. 문의전화 :시·군·구 담당과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어업인등 지원센터(02-2105-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