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한 시행지침이 몇가지 바뀌었습니다.
사업대상자에 연령제한 없던 것이 65세 이하인자로 바뀌었고(이는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 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차원),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시켰습니다.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을 인정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