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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2016.01.06
1212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Writer
관리자

◇ 제정이유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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